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월세의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83회신일 2008.07.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월세의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31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하며 불분명하면 월세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신고와 임차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하며 불분명하면 월세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간이과세 임차인의 공제액은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이과세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26조의3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고 있다. 계약상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가 불분명하거나 임차인에게 세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일반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인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세입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48-1의 규정에 의하여 월세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3. 간이과세자인 임차인이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월세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신고 방법과 간이과세자인 임차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일반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이를 납부해야 한다.

2.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 따라 월세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3. 간이과세자인 임차인이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83 (2008.07.31 회신), "월세의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47)
원 제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