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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뺀 물적분할은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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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분할 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또는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적분할하면서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물적 분할시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물적 분할시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시 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동일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물적분할 시 양도 사업부문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면 해당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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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745 (2008.08.27 회신), "토지·건물을 뺀 물적분할은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35)
- 원 제목
- 물적 분할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