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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봉사 장학생 활동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숙박비·체재비 등을 제외한 활동비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숙박비·체재비 등을 제외한 활동비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해당 장학생의 국가와 관련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생이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에 입국해 교육청에 배정된다. 국·공립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하며 정부로부터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에 따라 국・공립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됨
본문(원문)
귀 부의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 입국후 각 교육청에 배정되어 국·공립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대학생에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급하는 숙박비·체재비(항공업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포함)를 제외한 활동비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는 「한·미 조세조약」제20조,「한·영 조세조약」제20조,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제21조, 「한·호주 조세조약」제20조,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5조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등의 과세 여부
회답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 입국후 각 교육청에 배정되어 국·공립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대학생에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급하는 숙박비·체재비(항공업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포함)를 제외한 활동비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는 「한·미 조세조약」제20조,「한·영 조세조약」제20조,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제21조, 「한·호주 조세조약」제20조,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5조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영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한·호주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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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60 (2008.07.04 회신), "영어봉사 장학생 활동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11)
- 원 제목
-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등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