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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은 전 배우자 기간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인 재산분할이면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재산분할이면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재산분할 형식이더라도 실질이 위자료이면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培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부 중 한 사람이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부 중 한사람이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부부 중 다른 사람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함
본문(원문)
부부 중 한사람이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부부 중 다른 사람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형식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839조의 2 및 동법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형식이더라도 실질이 위자료에 해당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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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18 (<time datetime="2008-08-22">2008.08.22</time> 회신), "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은 전 배우자 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02)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을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