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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일부를 빼고 임대사업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관련 토지 일부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 관련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 관련 토지 일부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 관련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20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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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747 (<time datetime="2008-08-27">2008.08.27</time> 회신), "토지 일부를 빼고 임대사업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97)
- 원 제목
-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