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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제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해제 시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한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해제 시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계약해제일을 덧붙여 적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 인도 전에 계약금 등을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비고란에 계약해제일 부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비고란에 계약해제일 부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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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716 (2008.08.26 회신),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75)
- 원 제목
-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