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평가에 따라 받은 성과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평가에 따라 받은 성과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성과급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역무도급계약에 따라 추가로 받은 성과급 명목의 금전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성과급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수익성·고객만족도·운영충실도·역사안전도 등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와 역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다. 위탁운영 수수료 외에 운영에 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명목의 금전을 추가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와 역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위탁운영 수수료외에 운영에 따른 사업수익성, 고객만족도, 운영충실도, 역사안전도 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성과급 명목의 금전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와 역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위탁운영 수수료외에 운영에 따른 사업수익성, 고객만족도, 운영충실도, 역사안전도 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성과급 명목의 금전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역무도급계약에 따라 위탁운영 수수료 외에 종합평가 결과로 추가 지급받는 성과급 명목의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와 역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위탁운영 수수료외에 운영에 따른 사업수익성, 고객만족도, 운영충실도, 역사안전도 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성과급 명목의 금전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4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049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228 (<time datetime="2008-07-24">2008.07.24</time> 회신), "평가에 따라 받은 성과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93)
원 제목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