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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의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을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을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인 2004.7.1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가액 6억 이하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입주권(양도가액 6억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4.7.1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입주권(양도가액 6억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4.7.1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6억 이하이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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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84 (<time datetime="2008-07-24">2008.07.24</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99)
- 원 제목
-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