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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08.07.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의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을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을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세과-1884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을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8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년 9월 29일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