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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단에 낸 기부금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단이 정해진 아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면 기부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 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재단이 정해진 아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면 기부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4.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재단에 금품을 기부한다. 해당 재단은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재단”이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인이 당해 재단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인가?
회답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재단”이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인이 당해 재단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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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5 (2008.06.25 회신), "어린이 재단에 낸 기부금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50)
- 원 제목
-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는 금품이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기부금의 과세특 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