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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환급금을 대표자 체납액에 충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환급금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국세에 충당해야 한다.
종중의 양도소득세 환급액을 종중 대표자 개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국세에 충당해야 한다. 충당 대상은 국세환급금의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에 양도소득세 환급액이 있고 종중 대표자 개인에게 체납액이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41, 1997.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41, 1997.07.16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의 양도소득세 환급액을 종중 대표자 개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하여 납부하게 하는 국세가 있으면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741 법인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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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time datetime="2008-06-26">2008.06.26</time> 회신), "종중 환급금을 대표자 체납액에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49)
- 원 제목
- 종중의 양도소득세 환급액을 종중대표 개인의 체납액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