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4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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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관련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법인-A가 법인-갑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관련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법인-A의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A와 법인-B 사이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다. 법인-A는 법인-갑의 주주이다.

질의요지

법인-A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헌법재판소 결정(사건번호 97헌가13, 98.5.28결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의하면 법인-A와 법인-B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특수관계는 없으나 법인-A는 당해법인(법인-갑)의 주주로서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면 과점주주인 것입니다.

법인-A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헌법재판소 결정(사건번호 97헌가13, 98.5.28결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A가 법인-갑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법인-A와 법인-B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법인-A가 법인-갑의 주주로서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이다.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헌법재판소 결정(사건번호 97헌가13, 98.5.28결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41 (<time datetime="1998-06-30">1998.06.30</time> 회신), "법인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14)
원 제목
법인-A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