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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수 인공수정용 수입 화분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면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면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 표 1212.99의 화분이라도 실제 식용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할 화분을 수입한다. 해당 화분의 관세율 표는 1212.99이다.
질의요지
외국으로부터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분(관세율 표 1212.99)이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면세되는 수입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2008.05.19)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2008.05.19
귀 질의의 외국으로부터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분(관세율 표 1212.99)이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입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2008.05.19)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분(관세율 표 1212.99)이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입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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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956 (<time datetime="2008-07-11">2008.07.11</time> 회신), "과실수 인공수정용 수입 화분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97)
- 원 제목
- 과실수 인공수정용 화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