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증보험증권도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88회신일 2008.07.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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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8

증권 상당액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권 상당액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금액에는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경우 그 상당액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 포함하는지.

회답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증권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88 (2008.07.18 회신), "보증보험증권도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81)
원 제목
임대보증금 일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전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이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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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