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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도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증금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다.
금관련 제품 거래의 보증금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보증금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다. 발행 후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관련 제품 거래에서 보증금을 수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급가액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보증금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때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관련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보증금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관련 제품 거래 시 보증금에 대한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에 따라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품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당초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제3항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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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72 (2008.07.22 회신), "보증금에도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80)
- 원 제목
- 금관련 제품의 거래 시 보증금에 대한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