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합병 대주주의 자기 증여분도 증여의제가액인가?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된다.
합병당사법인 양쪽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자기 증여분이 증여의제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시행령상 가액에 지분비율 B/A를 곱하되 B/A가 1보다 크면 1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법인들이 합병하였다. 이 대주주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가)사항은 우리청에서 검토중이므로 추후 회신하겠습니다.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B/A 〉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합니다.
B
같은법시행령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 ( ──)
A
ㆍA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ㆍB :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정제 정리
질의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는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분이 증여의제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사항은 검토중이므로 추후 회신함.
2.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3.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이 경우 B/A 〉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함.
같은법시행령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 (B/A)
· A: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 B: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1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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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50 (1998.05.27 회신), "합병 대주주의 자기 증여분도 증여의제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47)
- 원 제목
-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는 대주주의 본인 증여분이 증여의제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