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감액 후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감액 후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액 시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액을 뺀 잔액을 남은 횟수로 평분한다.

연부연납 중 상속세가 감액되거나 추가 고지된 경우 납부액 계산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감액 시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액을 뺀 잔액을 남은 횟수로 평분한다. 추가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1조(연부연납)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내로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2. 상속재산(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遺贈한 財産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7년 ③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중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이 확인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경정하여 추가 고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심판청구 결정으로 세액이 감액된 경우의 연납금액 계산과 추가 고지세액의 연부연납 신청 방법.

회답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나머지 연납할 횟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이 확인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경정하고 추가 고지한 상속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75 (<time datetime="1998-03-18">1998.03.18</time> 회신), "상속세 감액 후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23)
원 제목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심판청구 결정으로 세액이 감액된 때의 연부 연납금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