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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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일 증여재산과 이전 5년 이내 부모 증여재산을 합산한 뒤 3,000만원을 공제한다.

부와 모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일 증여재산과 이전 5년 이내 부모 증여재산을 합산한 뒤 3,000만원을 공제한다. 일정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하면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전 5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면제 여부도 관련된다.

질의요지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의 합계액에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의 합계액에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여부 또는 증여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액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의 합계액에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69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회신),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91)
원 제목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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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