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가가 준 재산과 금전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48회신일 1998.12.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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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가 준 재산과 금전은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3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정부예산 지급금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예산의 금전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직접 받아도 국가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예산에서 지급되는 금전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하여 직접 지급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부예산에서 지급되는 금전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하여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지급받은 정부예산 금전의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예산에서 지급되는 금전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하여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48 (1998.12.03 회신), "국가가 준 재산과 금전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56)
원 제목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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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