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배우자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상속분 상당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하고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묻는다. 법정상속분 상당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하고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 금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빼며, 질의 사례의 공제액은 1억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申告期限의 다음날부터 6月을 경과하여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日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4억원이다.

질의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는 5억원으로 하되, 15억원을 한도로 함)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5억원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4억원을 차감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상속재산가액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분할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하여 공제합니다.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하되 1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5억원에서 증여재산가액 4억원을 차감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27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3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58 (<time datetime="1998-07-22">1998.07.22</time> 회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55)
원 제목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재산가액의 신고 미이행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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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