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상환 할부금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상환 할부금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할부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체육시설물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당초 장기할부취득가액을 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수영장 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수영장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수영장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당해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체육시설물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중에 체육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자본적 지출이나 파손 등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당초 장기할부취득가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물의 할부금 상환이 상속개시일 현재 끝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당해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 체육시설물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새로운 자본적 지출이나 파손 등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장기할부취득가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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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37 (<time datetime="1998-07-16">1998.07.16</time> 회신), "미상환 할부금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47)
원 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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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