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증빙과 세무서장의 판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갖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이후 소관세무서장의 판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로 바뀌는 경우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취득ㆍ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판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로 바뀌게 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지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갖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소관세무서장의 판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2 (<time datetime="1998-05-09">1998.05.09</time> 회신),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32)
원 제목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