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일부와 권리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일부와 권리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경우 모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이나 의무를 제외한 권리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부 사업 양도 후 나머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통합하면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거나, 사업에 관한 의무를 제외하고 권리만 양도한다. 일부 사업을 양도한 뒤 나머지 사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거나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의무는 제외하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거나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의무는 제외하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일부사업을 양도하고 나머지 사업은 당해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사업에 관한 의무를 제외하고 권리만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3. 사업용 자산 양도 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일부 사업 양도 후 나머지를 이전·통합하는 경우의 신고 절차.

회답

1, 2. 일부 사업만 양도하거나 의무를 제외하고 권리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면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일부 사업을 양도하고 나머지 사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하면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97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회신), "사업 일부와 권리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04)
원 제목
사업장 일부 양도에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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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