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용량만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량만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가 아니므로 사용 부분만을 기준으로 발행할 수 없다.

한 달간 공급한 재화 중 사용된 부분만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가 아니므로 사용 부분만을 기준으로 발행할 수 없다. 한 달 동안 인도된 재화의 총공급가액에 대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1역월 동안 재화를 공급했다. 공급받은 자가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공급가액만 월합계세금계산서로 교부하기로 판매계약을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1역월동안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역월동안 인도된 재화의 총공급가액에 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1역월동안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역월동안 인도된 재화의 총공급가액에 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역월 동안 공급한 재화 중 사용 부분만큼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계약이 기타 조건부 판매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1역월동안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역월동안 인도된 재화의 총공급가액에 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60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회신), "사용량만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92)
원 제목
1역월동안 재화를 공급하고 사용부분만큼 세금계산서 교부시 조건부판매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