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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과다 기재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제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2854,1998.12.2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54, 1998.12.26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가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뒤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 부가46015-2854, 1998.12.26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가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5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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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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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020 (<time datetime="2001-05-10">2001.05.10</time> 회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38)
- 원 제목
-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