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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명도하는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분양계약서상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날이다.
계약금과 중도금 약정 없이 잔금일에 등기·명도하는 분양상가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분양계약서상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날이다. 잔금지급 약정일만 정하고 그날 등기와 명도를 함께 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분양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약정 없이 잔금지급 약정일만 정해져 있다. 잔금지급 약정일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상가 명도를 함께 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상가분양 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약정 없이 잔금지급 약정일만 약정하고 잔금지급 약정일에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경우 동 분양상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분양계약서상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당해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상가분양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약정 없이 잔금지급 약정일만 약정하고 잔금지급 약정일에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경우 동 분양상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상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당해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날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약정 없이 잔금지급 약정일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명도를 함께 하는 분양상가의 공급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상가분양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약정 없이 잔금지급 약정일만 약정하고 잔금지급 약정일에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경우 동 분양상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상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당해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날 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3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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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43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잔금일에 명도하는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32)
- 원 제목
-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상가에 대한 공급시기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