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로 채무를 갚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60회신일 1998.08.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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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2

해당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 토지로 채무를 변제할 때 특별부가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토지로 채무를 변제하면 특별부가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60 (1998.08.12 회신), "토지로 채무를 갚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16)
원 제목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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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