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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운송수입금 전액으로 산정한다.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사납금 초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운송수입금 전액으로 산정한다.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하는 초과분은 급여 성질의 금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16, ‘98. 05. 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6, 1998.05.2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액 전액(일정 사납금+ 사납금 초과분)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성질의 금액으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운송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뒤 사납금 초과분을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할 때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116(1998.05.26.)을 참조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기사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액 전액을 받은 뒤 사납금 초과분을 업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 성질의 금액으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자동차운송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16 관리회사 변경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경감이 배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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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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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59 (<time datetime="1998-05-28">1998.05.28</time> 회신),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73)
- 원 제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