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98.07.2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이다.

택시기사가 받은 사납금 초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이다.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한 초과분은 급여 성질의 금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부가46015-1664

택시기사가 받은 사납금 초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이다.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한 초과분은 급여 성질의 금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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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부가46015-1534

일반택시의 사납금 초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운송수입금 전액으로 산정한다.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한 초과분은 급여 성질이어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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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부가46015-1159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사납금 초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운송수입금 전액으로 산정한다.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하는 초과분은 급여 성질의 금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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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