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회사 변경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경감이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16회신일 2000.05.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회사 변경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경감이 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0

성실신고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기계 대여·도급업자가 관리회사 변경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경감 여부를 물었다. 성실신고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120조 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리회사를 변경하였다. 성실신고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건설기계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과세기간 및 직전과세기간에 관리회사를 변경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과세기간 및 직전과세기간에 관리회사를 변경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리회사를 변경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

회답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에 관리회사를 변경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6 (2000.05.20 회신), "관리회사 변경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경감이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16)
원 제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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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