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녀회에서 산 헌옷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녀회에서 산 헌옷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헌옷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가정이나 아파트부녀회에서 산 헌 섬유제품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헌옷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녀회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인지 여부는 수집·판매의 일시성 등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 헌이불, 헌가방을 구입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출을 포함해 공급한다. 부녀회는 물품을 자치적으로 수집하여 구성원 명의로 판매할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 헌이불, 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2223, ‘96. 10.

2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23, 1996.10.2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헌이불,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아파트부녀회가 헌이불,헌옷 등을 자치적으로 수집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그 구성원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부녀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ㆍ헌이불ㆍ헌가방을 구입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해당 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아파트부녀회가 이를 자치적으로 수집하여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구성원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포함한다.

3.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부31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22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9 (<time datetime="1998-05-22">1998.05.22</time> 회신), "부녀회에서 산 헌옷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69)
원 제목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헌옷 등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