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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가 지급한 공사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군부대가 지급한 공사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군부대에서 받은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군부대가 지급한 공사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공업단지와 군부대의 하수를 처리할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군부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공사를 시행한 뒤 공사금액 중 일정 금액을 군부대로부터 받았다.
질의요지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공사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공업단지 조성공사와 함께 동 공단의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와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 군부대와 동 시설공사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시설공사를 토지공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행한 후 동 시설 공사금액 중 일정금액을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공사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 있는 것(귀 질의의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부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군부대로부터 받은 공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공사가 시설공사를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시행한 후 시설 공사금액 중 일정금액을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공사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 있는 것(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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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52 (<time datetime="1998-04-27">1998.04.27</time> 회신), "군부대가 지급한 공사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12)
- 원 제목
-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