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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업기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와 공급 조건을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용도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567, ‘96. 12. 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7, 1996.12.04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와 공급 조건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
1.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한다.
2. 사업자가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3. 같은 용도에 쓰이더라도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67 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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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08 (1998.04.11 회신), "어떤 농업기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4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