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분양 상가를 임시 임대하면 조기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 상가를 임시 임대하면 조기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상가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받을 수 없다.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할 때 매입세액 조기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상가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받을 수 없다. 일시적 임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 및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했다.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 및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되는 경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 및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8 (<time datetime="1998-04-10">1998.04.10</time> 회신), "미분양 상가를 임시 임대하면 조기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36)
원 제목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할 경우 매입세액 조기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