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구분 기재한 유흥주점 봉사료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면 두 세목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흥주점 봉사료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면 두 세목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흥주점 사업자가 음식용역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는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음식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당해 봉사료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흥주점 봉사료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유흥주점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하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82 (<time datetime="1998-12-02">1998.12.02</time> 회신), "구분 기재한 유흥주점 봉사료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19)
- 원 제목
- 유흥주점 봉사료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