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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 중개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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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합병 중개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업과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97, 1998.11.2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97, 1998.11.2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5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9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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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2 (<time datetime="1998-11-27">1998.11.27</time> 회신), "기업 인수·합병 중개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98)
- 원 제목
- 증권회사가 기업매수 및 합병의 중개 등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