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 계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계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소매업을 하려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상가분양계약 전이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 소매업을 영위하려 한다. 사업개시일 전인 상가분양계약 전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서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전인 상가분양계약전이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분양받아 소매업을 하려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 소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인 상가분양계약 전이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9 (<time datetime="1998-11-14">1998.11.14</time> 회신), "상가 계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71)
원 제목
신규사업자의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