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출분을 먼저 신고한 뒤 해당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에 먼저 신고했거나 다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앞서 신고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課稅標準)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수출분을 예정신고에 먼저 신고하고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또는 2기 수출분을 1기 확정신고에 먼저 신고하고 2기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중 수출분을 예정신고시 먼저 신고하고 확정시 이를 신고누락하거나 2기 과세기간중 수출분을 1기 확정신고시 먼저 신고하고 2기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경우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중 수출분을 예정신고시 먼저 신고하고 확정시 이를 신고누락하거나 2기 과세기간중 수출분을 1기 확정신고시 먼저 신고하고 2기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경우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분을 예정신고 또는 다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먼저 신고한 후 해당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중 수출분을 예정신고시 먼저 신고하고 확정시 이를 신고누락하거나 2기 과세기간중 수출분을 1기 확정신고시 먼저 신고하고 2기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경우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74 (<time datetime="1998-11-02">1998.11.02</time> 회신), "미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30)
원 제목
당해 확정신고 시 신고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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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