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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중도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가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되는 토지가액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분양의 증빙 교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건물가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되는 토지가액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세액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건물가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1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회신하도록 하였슴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경우 증빙 교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건물가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가액에는 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건물가액의 110분의 100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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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55 (1998.10.31 회신), "상가 중도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22)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