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장은 부가가치세에서 하나의 사업자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37회신일 1998.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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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장은 부가가치세에서 하나의 사업자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9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과세사업 공동경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장의 과세 단위와 구성원 대표권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구성원의 대표권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사업장을 사업자로 등록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 구성원의 대표권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장의 과세 단위와 구성원의 대표권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구성원의 대표권 여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규정이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096 심판결정
    2026.04.0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4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37 (1998.10.29 회신), "공동사업장은 부가가치세에서 하나의 사업자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13)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장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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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