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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배차관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이 모범택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무선배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조합은 모범택시 사업자들에게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조합이 무선배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모범택시 사업자들에게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합이 무선배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모범택시 사업자들에게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조합이 무선배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모범택시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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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5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무선배차관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01)
- 원 제목
-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