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선배차관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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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선배차관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이 모범택시 사업자에게 제공한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조합이 모범택시 사업자에게 제공한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무선배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모범택시 사업자들에게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였다. 조합은 그 용역의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395, 1998.10.23), (부가46015-1706, 1998.07.28)】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95, 1998.10.23

○○조합이 무선배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모범택시 사업자들에게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회답

○○조합이 무선배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모범택시 사업자들에게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06 토지를 제외한 법인 전환도 사업 양도인가?
  • 부가46015-2395 공동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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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43 (<time datetime="2002-02-15">2002.02.15</time> 회신), "무선배차관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10)
원 제목
배차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거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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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