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선배차관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선배차관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02.02.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조합이 모범택시 사업자에게 제공한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조합이 모범택시 사업자에게 제공한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0243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조합이 모범택시 사업자에게 제공한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2395

조합이 모범택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