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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배차관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선배차관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02.02.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조합이 모범택시 사업자에게 제공한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조합이 모범택시 사업자에게 제공한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0243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조합이 모범택시 사업자에게 제공한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2395
조합이 모범택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무선배차관리 용역의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