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재화를 반품하면 영세율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90회신일 1998.10.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재화를 반품하면 영세율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2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한 재화를 반품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였다. 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0서0067 심판결정
    2010.10.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0 (1998.10.22 회신), "수입 재화를 반품하면 영세율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98)
원 제목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