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는데 환급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25회신일 1998.10.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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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4

환급신고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환급신고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5 (1998.10.14 회신), "납부세액이 있는데 환급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77)
원 제목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적용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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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