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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전기·난방시설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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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면세로 규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현행 법령상 면세로 규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면제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등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나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는 현행 법령상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등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등에서 열거한 경우에 한한다. 현행 법령상 면세로 규정되지 않은 해당 복구공사를 면제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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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17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회신), "수해복구 전기·난방시설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71)
- 원 제목
-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