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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당초 매출과세표준도 감소하지 않는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당초 매출과세표준도 감소하지 않는다.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당초 거래한 사업자와 다른 자로부터 반품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다. 반품 당시 거래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사업자가아님)으로 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 사업자의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아니하며 당해 부가가치세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634, 1983.8.17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사업자가아님)으로 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 상대방(사업자)이 아닌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으며
따라서 사업자의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아니하며 당해 부가가치세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없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매출과세표준 등의 처리.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1634, 1983.8.17을 참고한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당초 거래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반품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감소하지 않으며 해당 부가가치세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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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9 (1998.10.09 회신), "폐업한 거래상대방의 반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52)
- 원 제목
-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로 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