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10회신일 1998.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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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30

대표자는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에서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수주 공사비용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부도자 부담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는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에서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도자의 공사비용을 나머지 공동수주자가 추가 부담하면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수주자들이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자 1인 명의로 받았다. 이후 공동수주자 중 1인이 부도나 그가 부담할 공사비용을 나머지 공동수주자가 공동 부담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발주처로부터 국민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수주자중 1인의 부도로 인하여 그 부도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용을 나머지 공동수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주 건설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부도자가 부담할 공사비용을 다른 공동수주자가 추가 부담하는 경우의 교부 여부.

회답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신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동수주자 중 1인의 부도로 그 부도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용을 나머지 공동수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추가 부담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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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0 (1998.09.30 회신), "공동공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23)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은 경우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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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