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주택을 직접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주택을 직접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지만 분양 전 일시적·잠정적 사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분양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지만 분양 전 일시적·잠정적 사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시적 사용인지는 판매를 위한 대외적 의사 표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한 뒤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해당 사용이 분양될 때까지의 일시적·잠정적 사용일 수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당해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 잠정적으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당해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 잠정적으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ㆍ잠정적 사용인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판매(분양)를 위한 대외적인 의사 표시여부 등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당해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 잠정적으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ㆍ잠정적 사용인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판매(분양)를 위한 대외적인 의사 표시여부 등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00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분양주택을 직접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17)
원 제목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