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재산을 배우자에게 포괄 증여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재산을 배우자에게 포괄 증여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한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사업 관련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한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의 포괄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에 따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유류판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처에게 건물·토지·차량·비품 등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증여하였다. 증여받은 처가 해당 사업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 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처(妻)에게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재화(건물, 토지, 차량, 비품 등)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증여하여 사업자의 처(妻)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관련된 재화와 권리·의무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증여하고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기 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처(妻)에게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재화(건물, 토지, 차량, 비품 등)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증여하여 사업자의 처(妻)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2 (<time datetime="1998-09-22">1998.09.22</time> 회신), "사업용 재산을 배우자에게 포괄 증여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89)
원 제목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 증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